용접 작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선선재 NC-309는 스테인리스강과 탄소강을 연결할 때 널리 활용되는 고품질 용접재료입니다. 하지만 고열과 금속이 어우러지는 작업인 만큼, 화학물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
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입니다. 이 자료는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정보를 담고 있으며, 법적으로도 보관 및 숙지가 요구됩니다.
이 글에 조선선재 NC-309 MSDS 첨부해 두었으니 꼭 다운로드하시고 취급 근로자 사전 교육 바랍니다!
관련법령 (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~ 제116조)
- 작성 및 비치ㆍ게시 의무
-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ㆍ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-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ㆍ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- 경고표지 의무
- MSDS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.
- MSDS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.
- 제출 의무
- MSDS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MSDS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영업비밀 보호
-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해서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여 체출할 수 있도록 승인 제도를 운영
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위반 과태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.
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과태료
MSDS 작성ㆍ비치ㆍ게시ㆍ의무 위반
- 1차 위반 : 150만 원
- 2차 위반 : 3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MSDS 제공 의무 위반
- 1차 위반 : 100만 원
- 2차 위반 : 2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경고표시 의무 위반
- 1차 위반 : 100만 원
- 2차 위반 : 2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MSDS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
- 1차 위반 : 500만 원
- 2차 위반 : 75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1000만 원
영업비밀 과련 대체 자료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
- 1차 위반 : 100만 원
- 2차 위반 : 2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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