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접 작업은 고온과 금속 증기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수반되는 만큼 사용하는 자재의 안전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조선선재는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신뢰받는 용정봉 제조업체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그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조선선재 용접봉 NC-308, NC-308L, NC-308EL, NC-308H, NC-309, NC-309L, NC-309EL, NC-309Mo, NC-309Mol, NC-309Cb, NC-310, NC-312, NC-316, NC-316L, NC-316EL, NC-317L, NC-318, NC-347, NC-347, NC-410, NC-410 NiMo, NC-430, NC-2209 제품 물질안전보건자료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꼭 작업자 내용 공유해 주세요!
관련법령 (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~ 제116조)
- 작성 및 비치ㆍ게시 의무
-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ㆍ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-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여 사업장 내에 비치ㆍ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.
- 경고표지 의무
- MSDS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.
- MSDS 대상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.
- 제출 의무
- MSDS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MSDS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- 영업비밀 보호
-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해서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여 체출할 수 있도록 승인 제도를 운영
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위반 과태료가 있으니 참고하세요.
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과태료
MSDS 작성ㆍ비치ㆍ게시ㆍ의무 위반
- 1차 위반 : 150만 원
- 2차 위반 : 3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MSDS 제공 의무 위반
- 1차 위반 : 100만 원
- 2차 위반 : 2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경고표시 의무 위반
- 1차 위반 : 100만 원
- 2차 위반 : 2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MSDS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
- 1차 위반 : 500만 원
- 2차 위반 : 75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1000만 원
영업비밀 과련 대체 자료 미제공 또는 거짓 제공
- 1차 위반 : 100만 원
- 2차 위반 : 200만 원
- 3차 이상 위반 : 5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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